수하물 분실 및 배상
여행 중에 수하물을
분실하셨나요?
분실하셨나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 분실하신 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 제주항공 규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유실물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 유실물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제주항공은 수하물 운송 중에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수하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하물 배상을 받으시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제 수하물 운송은 승객의 여정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제주항공의 최대 배상금액은 승객 1인당 1,288 SDR(몬트리올 협약 적용시) 또는 수하물 1KG당 미화 USD 20(바르샤바 협약 적용 시)로 제한됩니다.
- 소지품의 가격이 수하물 배상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USD 100을 초과할 때마다 USD 100당 USD 0.50(또는 10,000원당 55원)의 종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신고된 금액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가격이 1백만 원이 넘는 물품은 제주항공과 사전협의가 없는 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항 유실물 센터
인천공항 | 032-741-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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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064-797-2521 |
김포공항 | 02-2660-4097 |
청주공항 | 043-210-6328 |
김해공항 | 051-974-3776 |
대구공항 | 053-980-5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