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가위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6CM 초과하는 가위
공구류
드릴날, 망치 6CM 초과하는 드라이버 10CM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총기류, 호신용품류
실탄(공포탄), 총기부품
스포츠용품류
골프채 야구 배트, 아령
리튬 배터리가 내장 된 무선고데기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충전 배터리, 휴대폰 리튬 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는 위탁 수하물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일회용 라이터
1인당 1개까지 몸에 소지하여 객실 반입 가능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 5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단, 의료용은 항공사 승인을 통해 6개 이상 최대 20개까지 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보조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 후 객실 내에서 몸에 소지 또는 보이는 곳에 보관 필수
전자 담배
객실내 사용 금지
보관 시 눌림 등 파손 주의
무선 고데기
무선 고데기의 배터리 분리가 가능할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 뒤 몸에 휴대하여 기내반입 가능
(분리된 배터리는 위탁 불가능하며, 분리된 배터리의 용량이 160Wh 초과시 기내반입 불가)
고열 발생이 차단되는 안전 모드 적용이 가능한 무선 고데기의 경우 적용 확인 후 기내반입 가능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무선 고데기는 운송 금지
태국 출발 노선은 보조배터리(POWER BANK)가 32,000mAh 를 초과할 경우 운송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객실 내에서 충전 금지

국제선 객실(휴대 수하물) 반입 시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겔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까지 허용
(핸드폰, 노트북 등)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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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이하 배터리 장착 | 휴대수하물 (15개) |
160Wh 이하 배터리 장착 | 휴대수하물 (2개) |
160Wh 초과 배터리 장착 | 운송 금지 |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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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27,000mAh) 이하 | 휴대수하물 (5개) |
160Wh(43,000mAh) 이하 | 휴대수하물 (2개) |
160Wh(43,000mAh) 초과 | 운송 금지 |
(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호버보드 등) / 무선 고데기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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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금지 |
배터리 충전 용량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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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mAh X V / 1000 |
배터리 충전 용량 계산 방법 | 배터리 충전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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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mAh(20Ah) X 3.7 V | 74Wh |
10,000 mAh (10Ah) X 3.7 V | 37Wh |
- 리튬배터리의 충전용량(Wh)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보조배터리 및 전자장비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및도출형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
- 보조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하여 반드시 개별포장 후 몸에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선반에 보관 불가합니다.
-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의료용 목적에 따라 항공사 승인을 통해 6개 이상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 100Wh이하 보조배터리가 5개를 초과하거나 100Wh 초과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위해 체크인 카운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태국 출발 노선은 보조배터리가 32,000mAh를 초과할 경우 운송이 금지됩니다.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운항 중 충전이 금지됩니다.
- 팽창되거나 손상된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어 기내 반입이 금지 됩니다. 수속 및 탑승전 반드시 보조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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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h 이하 | 배터리 기내 반입 - 여분 배터리 : 160wh 이하 2개 또는 300wh 이하 1개 반입 가능 |
300wh 초과 | 운송 금지 |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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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전동 휠체어에 견고하게 부착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 |
- 전동 휠체어는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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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이하 | 분리된 배터리는 기내 휴대 - 단, 100wh가 초과될 경우 항공사 승인 필요 |

기준 | 반입규정 (허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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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wh 이하 | 기내반입 |
2.7wh 초과 | 운송 금지 |
-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또는 국제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STEB,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면세품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 기내에서 판매하는 액체류 면세품 중 비행여정의 단계(환승/통과 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액체류는 훼손탐지가능봉투로 포장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개수인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다량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시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공항 환승/통과 시, 한국과 다른 보안규정에 따라 기내에서 구입하는 액체류 면세품을 포기하게 되거나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객실승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