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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생후 8주 이상의 애완용 개, 고양이, 새에 한하여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운송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선 | 국내선, 국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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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동물 | 개, 고양이, 새 (생후 8주 이상) |
운송 조건 | 반려동물 + 운송용기 무게 합 7KG 이하인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
동반 가능 반려동물 수 |
성인 1인 1반려동물 (항공기당 기내 반입 최대 6마리까지 허용) |
서비스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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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1) 고객센터 (1599-1500) 2)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1) 고객센터 (1599-1500) ※ (국제선) 국가/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운송 확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 기내 반입 기준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동반 승객은 자동체크인, 모바일 탑승권 등 온라인체크인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반려동물은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 탑재할 수 없습니다. - 사전 좌석 구매 고객의 경우, 구매한 좌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안전상 복도좌석, 앞좌석, 비상구석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국내선 신청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 및 마이페이지 내 반려동물 신청 취소 버튼을 통해 예약 취소 가능하며, 국제선 신청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 취소 가능합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기내 반입)
- 허용 동물 외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
- 반려동물과 공항에서 구매하거나 고객이 소지한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 가능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운송용기는 앞좌석 아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에서 애완동물 운송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 제주행 새 동반 고객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134호에 의거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탑승일 7일 이전까지 사전 신고 및 체크인 카운터에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선: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검역증명서, 광견병 및 예방 접종 증명서 등
※ 국제선의 경우 국가별 허용규정이 상이하오니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시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용기의 조건
- 기내 반입용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국내선에 한하여 Cardboard 재질의 Cabin Pet Box 구매 가능
-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한 쌍의 새, 8주 이상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 운송용기 무게 포함 7KG 이하)
-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항공기당 기내 반입 6마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운송 가능 여부는 미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에서 반려동물은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 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 유아란 만 2세 미만의 고객을 말하며,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고 탑승하게 됩니다.
- 유아승객에게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아 요람은 제공하지 않음)
- 연결된 ABC, DEF 각 구역당 유아승객 1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라이트 좌석의 경우 AC, DF 각 구역당 유아승객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승객 한분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 2명중 1명은 어린이 항공요금을 적용한 좌석이 제공됩니다.
※ 유아가 좌석에 착석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기내용 안전 의자 (Car Seat)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경우에만 안전의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방향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 안전의자는 비상 시 탈출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호 좌석 배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의자는 기내 사용 가능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로 43CM X 세로38CM X 높이 70CM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여행 전 안전의자 정상 가동 여부 및 유아의 키, 몸무게가 제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능한 유아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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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
유아의 항공요금
국제선 | 성인 운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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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 무료 |
- 비동반 소아(UM : Unaccompanied Minor)란 보호자 또는 성인 고객의 동반 없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소아 승객을 말합니다.
- 국내선 : 만 5세 이상~만 13세 미만
- 국제선(필리핀, 사이판,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 : 만 5세 이상~만 12세 미만
- 국제선(자무스, 스자좡) : 비동반 소아 신청 불가
- 만 5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여행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운임 (인당/편도 구간당)
1,000원=1USD/EUR=100JPY=7CNY=8HKD
/MOP=30TWD=35THB=4MYR
/MOP=30TWD=35THB=4MYR
국제선 | 100,000원 / USD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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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 25,000원 / USD 25 |
서비스 신청 방법
- 출발 24시간 전까지 제주항공 고객센터(1599-1500)를 통해 항공권 구매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확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 구매 불가: 제주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적용 가능한 운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배웅/마중하실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인 없이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의 경우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서비스
- 항공기에는 기내 전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이동할 때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신청하거나 출발 당일 탑승수속 시 카운터 직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는 대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휠체어 이용 고객
- 항공기 탑승구까지 본인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맡아 비행기 수하물 칸에 따로 실어 드립니다.
신청절차
- 전동 휠체어의 경우 특별 조치가 필요하니 반드시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예약해 주세요.
- 동행인 없이 여행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예약해 주세요. (공항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고객센터 : 1599-1500
탑승제한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 48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내 물건 실을 공간이 부족할 경우
- 공항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항공편에 휠체어 승객이 10인 이상이거나 직원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 승객이 4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 제주항공에서는 탑승시 탑승교 또는 버스이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 이동시 이동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신 기간별 항공여행 가능 여부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10일 이전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제주항공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99-1500)로 문의해 주세요.
- 아래 해당하는 경우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항공 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를 제주항공에 제출해 주세요.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및 심장 수술을 한 경우
-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폐수종, 기흉 등의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경우
- 뇌졸증, 뇌종양 등의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 및 뇌수술을 받은 경우
- 1개월 이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경우
- 급성 감염성 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조절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 일시적 장애로 인해 다리를 구부릴 수 없는 경우
- 중이염
- 생후 2주(국내선 1주) 미만의 신생아
-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
- 제주항공은 의료용 침대(Stretcher) 및 의료용 산소(Oxygen)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일 공항에서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비동반 소아규정
괌/사이판 비동반 소아규정
베트남 비동반 소아규정
라오스 비동반 소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