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계약(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45일 초과 계약),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알릴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통합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모터보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무효 등)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환급액 정보
귀책사유
환급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日)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잔액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취소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통합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통합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규약 및 제3자 제공 동의
1. 제주항공은 보험계약자를 제주항공으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제주항공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또는 온라인 회원"으로 하는 단체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의 종류가 사망보험금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2. 제주항공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또는 온라인 회원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을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회원은 보험계약조회, 보험계약변경 등의 계약자의 권리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단체 여행 보험 계약 대리 체결 확인
본인은 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는 것에 동의하며, 만일 본인이 타 여행객을 대신하여 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본인은 여행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변경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타 여행객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외 대리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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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단체 여행보험 가입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일반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기타 정보 (예약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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