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시간 :
임산부 고객
탑승 전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임신 기간별 항공여행 가능 여부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좌석 운영 서비스
  • 임산부 승객을 위한 우선좌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운항 제외)
  •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우선좌석 운영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 카운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좌석 제공이 마감되었을 경우, 출발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의 좌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9일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